실업급여 계산 방법
- 구직급여 1일 금액 =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× 60%
- 1일 상한액이 있고, 하한액은 최저임금 ×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.
- 받는 일수(소정급여일수)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~270일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?
-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. 임금 체불,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-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,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과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