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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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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율 기준일 2026년 10월 2일

급여·직장 › 실업급여

실업급여 계산기

퇴직 전 3개월 임금, 나이,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하루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합니다.

원
고용보험 가입 기간
이직일 기준 나이
시간
예상 실업급여 총액—

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

적용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, 제46조, 제50조 및 별표 1 · 1일 상한 68,100원 · 하한 66,048원 (1일 8시간 기준) · 2026년 10월 2일 기준

실업급여 계산 방법

  1. 구직급여 1일 금액 =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× 60%
  2. 1일 상한액이 있고, 하한액은 최저임금 ×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.
  3. 받는 일수(소정급여일수)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~270일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. 임금 체불,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,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과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