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 계산 방법
- 국민연금 = 기준소득월액 × 보험료율 ÷ 2 (기준소득월액은 1,000원 미만을 버리고 상·하한을 적용합니다)
- 건강보험 = 월 급여 × 보험료율 ÷ 2, 장기요양보험 =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보험료율
- 고용보험 = 월 급여 × 0.9%. 사업주는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더 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산재보험은 왜 빠져 있나요?
-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.
-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나요.
-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하며, 기관별 절사 방식과 보수월액 신고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