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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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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율 기준일 2026년 10월 2일

급여·직장 › 퇴직소득세

퇴직소득세 계산기

퇴직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퇴직소득세, 지방소득세와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
원

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.

퇴직소득세 + 지방소득세—

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

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48조, 제55조 (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) · 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공제·기본세율 적용 · 2026년 10월 2일 기준

퇴직소득세 계산 방법

  1. 환산급여 = (퇴직금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÷ 근속연수
  2. 과세표준 = 환산급여 − 환산급여공제,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.
  3. 퇴직소득세 = 환산산출세액 ÷ 12 × 근속연수, 지방소득세는 그 10%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?
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,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셉니다.
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?
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(IRP)으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,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줄어든 세율로 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