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소득세 계산 방법
- 환산급여 = (퇴직금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÷ 근속연수
- 과세표준 = 환산급여 − 환산급여공제,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.
- 퇴직소득세 = 환산산출세액 ÷ 12 × 근속연수, 지방소득세는 그 10%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?
-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,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셉니다.
-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?
-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(IRP)으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,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줄어든 세율로 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