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
- 공제액 = 1년 동안 낸 월세(최대 1,000만 원) × 공제율
- 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7%, 8,000만 원 이하 15%입니다.
-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고, 전용면적 85㎡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-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무주택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 때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?
-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