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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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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율 기준일 2026년 10월 2일

부동산 › 월세 세액공제

월세 세액공제 계산기

1년 동안 낸 월세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.

원

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입니다.

원
개월
무주택 세대주
임차 주소로 전입신고
예상 세액공제액—

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

적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·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7%, 8,000만 원 이하 15%, 연간 월세 1,000만 원 한도 · 2026년 10월 2일 기준

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

  1. 공제액 = 1년 동안 낸 월세(최대 1,000만 원) × 공제율
  2. 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7%, 8,000만 원 이하 15%입니다.
  3.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고, 전용면적 85㎡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무주택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때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?
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