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율 기준 안내
계산기에 적용 중인 기준값과 시행일, 출처입니다. 새 기준이 발표되면 시행일에 맞춰 반영하며, 시행일이 정해진 값은 그날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| 항목 | 적용값 | 시행일 | 근거·출처 |
|---|---|---|---|
| 최저임금 (시급) | 10,320원 | 2026년 1월 1일 | 고용노동부 고시 (2026년 적용 최저임금) |
| 최저임금 (시급, 예정) | 10,700원 | 2027년 1월 1일 | 고용노동부 고시 (2026년 8월 5일, 2027년 적용 최저임금) |
| 국민연금 보험료율 | 9.5% (근로자 4.75%) | 2026년 1월 1일 | 국민연금법 (2025년 개정, 2033년까지 매년 0.5%p 인상) |
| 국민연금 보험료율 (예정) | 10% (근로자 5%) | 2027년 1월 1일 | 국민연금법 (2025년 개정, 2033년까지 매년 0.5%p 인상) |
|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| 41만~659만 원 | 2026년 7월 1일 | 국민연금공단 (2026년 7월~2027년 6월 적용) |
| 건강보험료율 | 7.19% (근로자 3.595%) | 2026년 1월 1일 |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(2026년 적용) |
| 장기요양보험료율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2026년 1월 1일 | 장기요양위원회 (2025년 11월 4일, 건강보험료 대비 13.14%) |
| 고용보험료율 (실업급여) | 근로자 0.9% | — |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| 실업급여 1일 상한액 | 68,100원 |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| 고용보험법 시행령 (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) |
| 실업급여 1일 하한액 | 66,048원 | 2026년 1월 1일 | 최저임금 × 80% × 8시간 |
|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| 공제대상 가족 수별 월 세액표 | 2026년 3월 1일 |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(2026년 2월 27일 개정) |
| 한국은행 기준금리 | 연 3.00% | 2026년 8월 27일 |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(2026년 8월 27일 결정) |
|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| 연 5.00% | 2026년 8월 27일 | 기준금리 + 2% 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, 시행령 제9조) |
| 월세 세액공제율 | 17% / 15% | — |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/ 8,000만 원 이하 (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) |
| 월세 세액공제 한도 | 연 1,000만 원 | — |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|
요율 기준일: 2026년 10월 2일
계산 결과 이용 시 유의사항
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. 회사 규정, 계약 조건,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